👇🏼지원금세부정보👇🏼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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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1. 만 15세~69세의 구직자

2.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3.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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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취업 준비생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특히 장기 실직자나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등 경제활동 재개를 원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해당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전국 고용센터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누구나 자격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구직촉진수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구직촉진수당’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개인정보, 구직 계획, 생활실태 등을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전자서명으로 제출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필수 서류(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구직활동 계획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상담사가 신청인의 자격 요건과 계획을 검토한 뒤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24’ 또는 ‘워크넷’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하면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는 사진 촬영 및 업로드 기능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은 이동 중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바쁜 구직자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대상 조건

구직촉진수당은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 중·장년 구직자, 경력단절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근로 의지가 있어야 하며,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정부의 동일·유사 취업 지원금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에 있으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긴급 구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청년 구직자 만 18~34세, 중위소득 60% 이하 월 최대 50만원, 6개월 지급
중·장년 구직자 만 35세 이상, 장기 실직자 월 최대 50만원, 6개월 지급
경력단절자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중단 월 최대 50만원, 6개월 지급
저소득층 가구 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월 최대 50만원, 6개월 지급
특수형태근로자 계약 종료 후 장기 미취업 상태 월 최대 50만원, 6개월 지급

✅ 지급 금액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최대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총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지급 금액은 고정형이지만, 일부 자격군에서는 지급 기간이 단축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며, 매월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다음 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산정 방식은 단순하며, 월별 정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직활동 불이행, 허위 보고 등의 경우 해당 월 수당이 삭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청년 A씨는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수령하며 생활비와 취업 준비 비용에 활용했습니다.


분류/유형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일반형 월 50만원 6개월
단축형 월 50만원 3~4개월
청년 우대형 월 50만원 6개월
긴급 구직자 월 50만원 1~2개월
특수형태근로자 월 50만원 6개월

✅ 유효기간

구직촉진수당의 유효기간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최대 6개월이며, 매월 지급 전 구직활동 증빙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월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부 신청자는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불가피한 사유(질병, 재해, 구직활동 중단 불가피 사정 등)일 경우에 한해 최대 2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이 계속 지급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워크넷 또는 고용24 앱에서 로그인 후 ‘나의 신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와 지급 일정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도 안내됩니다.

지급이 보류되거나 반려된 경우, 사유와 함께 재신청 방법이 안내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구직촉진수당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단, 구직활동 계획이 확정되고 첫 활동 보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해 8월 말 승인을 받으면 9월 활동 보고 후 10월에 첫 지급이 이뤄집니다.

Q2.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A2. 원칙적으로 취업 시 수당 지급은 종료됩니다. 다만 단기·임시근로로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일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구직활동 불인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A3. 단순한 이력서 작성이나 포털 검색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식 채용 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창업 준비 등 실질적 활동만 인정됩니다. 활동 내역 허위 기재 시 수당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